* 어린이.청소년과 주민등록 등본상
거주지가 함께 있어야
대리인으로서 거주지 인증이 가능합니다.
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인
청소년이 신청 대상자 입니다.
해당분기 만 6~18세에 해당되는
청소년이 신청 대상자 입니다.
청소년 본인의 카드로 해당 분기에
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에 대하여
산정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.
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
교통비를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회원가입(거주지 인증을 진행)하지 않은
타인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
단, 어린이 청소년 가입시
어린이 청소년 본인의 계좌번호 입력만 가능합니다.